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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존중..지고도 이긴 결과"

국회 소추위원측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승복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 및 현장 인터뷰에서 "그러나 기각됐지만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앞으로 그러지 말도록 당부한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지고도 이긴 결과로 생각한다"며 "정치권이나 여야, 국민 모두 헌재결정을 승복하고 존중하며, 단합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향적 자세로 단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한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법 위반 등 일부외에는 탄핵사유가 안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헌재가 대통령의 행위 중에서 위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다만 위법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는데, 소추위원이나 국회 쪽에서는 위반의 중대성을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서 평가했던 것이다. 헌재 결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을 존중하는 태도다.(김 위원장) 최선을 다했지만 헌재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 언급하지 않겠다.(임광규변호사)
-소수의견 비공개한 것에 대한 의견은.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헌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인데 개개 재판관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역사에 책임을 지는 태도다. 역사에 다소 비겁한 태도 아니었나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못마땅한 점 있더라도 인정하는 게 헌정질서의 안정을 기하는 길 아니겠느냐. 탄핵 찬반 논쟁은 이것으로 끝나야지 계속되면 사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탄핵사유 아닌 것에 대해 탄핵을 강행한데 대한 책임여론이 일 수 있는데.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헌법절차에 취한 것이다. 중요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고, 헌재는 권능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각자의 권능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하광룡 변호사) 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가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한 것으로 인해 `당선되기만 하면 아무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측근비리를 몰랐다고 한 부분은 굳이 예를 들자면 재벌총수가 정치자금 제공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개탄스러운 마음이다.
-소추위원단의 향후 일정은.
▲(하광룡 변호사) 아쉽고 개탄스럽다. 다른 일정은 없다. 각자가 자기 자리로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할 것이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탄핵에 대해 더이상 왈가왈부하는 소모적 논쟁은 끝내고 경제회복,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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