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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배점·교사 채용절차 ‘제멋대로’

인천교육청, 공·사립학교 감사
불법행위 고교 다수 적발

기준에 없는 점수 주거나
평가기준 없이 채용 면접

기준에 맞지 않는 수행평가 배점을 매기거나 교사 채용 절차를 어긴 인천 내 고등학교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2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지난해 11∼12월 공·사립학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계산공업고 A교사는 지난해 3학년 1학기 당시 학생 252명에게 수행평가 기준에도 없는 점수를 주는 등 배점을 잘못 줬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학교 B교사는 지난해 2학년 1학기 수행평가에서 학생 104명에게 기준에 없는 점수를 줬다가 적발됐다.

인천 마전고에서도 지난해 1학기 수행평가에서 2학년 특정 교과에서 배점 기준에 없는 수행평가 점수를 준 사례가 적발돼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부평공업고는 지난해 창의적 체험 활동 특기 사항을 입력할 때 입력하지 말아야 할 수상 경력(자율활동 304건·진로 활동 101건)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과 담당 교사들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에 따라 점수를 매겨야 한다.

교사 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은 학교도 있었다.

인천은광학교는 2016학년도 중등 특수교사 3명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이 단독으로 평가한 4차 면접 때 세부평가 기준이나 평가표 없이 면접을 본 뒤 평가 결과만 보관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학교는 또 30일 동안 해야 하는 채용 공고를 15일만 하고, 3배수를 선정해야 하는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4배수인 12명을 선정했다.

2차 필기시험과 3차 수업 실연 평가표에는 채점자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인천 내 공·사립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데 이어 이후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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