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심 판사는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입혀 당시 살해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공포심과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아내를 탓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아내 B(43)씨의 코를 입으로 깨물고 흉기로 손가락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별거 중 아내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혼 소장을 받자 찾아가 폭행 후 “함께 죽으러 가자”며 B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웠고, B씨는 차량이 정차 신호에 걸려 멈추자 도망쳤다가 붙잡혀 재차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범행 20여일 전 인천가정법원에서 B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연락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