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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기 싫어서”… 피 토하며 쓰러진 아내 방치

119신고 안해… 3시간 만에 숨져
검찰 수사로 30대 남편 구속기소

지병을 앓던 아내가 자택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실체가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 5분쯤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B(44)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간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졌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내사종결 하려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수상하게 보고 A씨의 행적 등을 파악하도록 조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 퇴근 후 뒤늦게 처가 식구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간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며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도 피의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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