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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속도 맞춰 횡단보도 신호 연장

경기남부청, 930여곳 추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보행이 느린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 보행이 많은 남부지역내 930여 곳의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남부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의 노인 보행사망자 중 24.8%(306명 중 76명)는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에 남부청은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점에서 시범적으로 횡단 보행속도 기준을 초당 1m에서 0.8m로 완화해 20m 횡단보도 기준 5초 연장됐다.

보행신호시간내 횡단하지 못한 노인 보행자는 70.5% 감소했고 횡단보도 이용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4.5%가 보행신호시간 연장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실제 수원 매탄초교 사거리에서는 보행신호 연장 전·후 노인보행자 각 500명 모니터링 결과 횡단보도 잔류자가 61명에서 18명으로 43명(70.5%)이 감소했다.

이에 남부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최근 3년간 횡단보도 내 노인 보행자 사고발생지점 689개소와 노인복지관 주변 등 노인 통행 많은 곳 243개소에 대해 다음달까지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보행자 사고발생지점 및 노인이용시설 인접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신호시간 연장으로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횡단을 할 수 있어 사고예방과 함께 체감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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