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아파트 재건축 조례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연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무분별한 재건축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여부를 연한기준보다 안전진단 평가 결과로 판단할 경우 대규모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커 보완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초 준공부터 20년에서 최장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은 ‘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된 재건축 조례를 보면 앞으로 1980년 이전에 준공된 도내 건축물은 20년이 경과된 후 재건축이 가능하고, 1981-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1년부터 시작, 준공연도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1년씩 늘어난다.
또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이 지난 뒤에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등 재건축 연한이 까다롭게 규정됐다.
하지만 도는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해 행해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조례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는 부칙 조항을 삽입해 이전에 추진돼 왔던 재건축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또 재건축조합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연한 규정에 최대한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무분별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는가 하면 39년이 경과한 아파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자칫 집단민원사태까지 우려, 연한과 안전진단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는 산발적인 주택개발을 막기 위한 재개발면적을 1만㎡(3천25평)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조합들이 인근 지역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주택개발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115㎡(34.7평) 이하로 했으며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의 70% 이상, 전용면적 60㎡(18평)이하 주택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건축토록 해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이나 예비 안전진단 가구 수 등을 보다 엄격히 규정해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성 재건축 등 불법행위를 차단했다”며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이 필요할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 조례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지만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재건축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