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일 팔달구 고등동 '팔달115-3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팔달115-3구역은 2009년 3월 정비구역 지정, 그해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사업시행 인가 등 절차를 밟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장기간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수원시 정비구역 등 해제 기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2017년 12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이에 시가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 계획에 의해 변경된 용도구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지정 이전상태로 환원된다.
또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 사용 비용을 신청하면 수원시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면 재개발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은 유지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