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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환장 이메일 열지 마세요”… 악성코드 랜섬웨어 작동

첨부파일 실행하면 컴퓨터 먹통
15개 경찰서 사칭 해외서 국내 유포
전국 피해사례 잇따라 수사 착수

경찰기관을 사칭해 출석을 요구하는 악성 이메일이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청과 제보자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소환장 Subpoena [경찰청 KNPA]’제목의 경찰청 로고가 삽입된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 내용은 “귀하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법 위반으로 판사가 귀하를 법원에 초청했습니다. 귀하는 이 메시지가 접수 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법원은 귀하의 참여 없이 열릴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사례ID, 오늘 날짜가 기재돼 있었다.

다소 문맥이 맞지 않는 이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 실행하면 악성코드인 랜섬웨어가 작동해 사실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돈을 지불하라는 것이 랜섬웨어의 특징이지만 돈을 지불해도 복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추가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수원남부경찰서를 사칭한 메일이 나돌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내사에 들어갔으나 전국에서 유사사례가 접수돼 본청인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처음 접수된 이메일은 수원남부서를 비롯해, 인천미추홀, 대구달서, 부산남부 등 전국에 있는 15개 경찰관서를 사칭해 해외에서 국내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서에 이메일 수신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수신자 컴퓨터가 먹통이 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더라도 백신이 해당 파일의 접근을 차단해 실제 악성파일이 컴퓨터를 감염시키기 어려워 피해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출석요구시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이메일은 백신 등으로 반드시 검사를 해야하고 의심스러운 파일은 절대로 실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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