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제3차 스쿨미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2차 가·피해 예방과 구성원 간 관계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비대위 회의에는 지난해 스쿨미투가 사안발생 했던 A여고 학생들이 참석해 ▲학교인권조례 제정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와 피해학생의 보호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가칭)스쿨미투 시민위드유’ 성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키로 합의했다. 모니터링단은 사안처리의 투명성과 2차 가·피해 예방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 역량 있는 교원과 시민 2인1조로 구성해 ▲사안처리 진행 절차 ▲2차 피해 발생 ▲SNS 모니터링을 통한 사례 분석과 의견제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비대위에는 앞으로 피해 학생 심리상담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Wee센터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 강화하고, 사안 발생 교에는 위기학교 성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강등이하 징계를 받은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이 교단 복귀 시 특별교육 1:1 대면상담 15시간 이수를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스쿨미투 비대위는 지난해 10월1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학교 안정화 및 재발방지 대책 자문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력위원회로 3월부터는 (가칭)성인식개선위원회로 재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