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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탄 승용차에 보복운전, 트레일러 기사 검거

고속도로에서 시비가 붙어 일가족이 찬 승용차에게 보복운전을 한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25t 트레일러 운전기사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2시 20분쯤 안산시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화대교에서 B(54)씨가 몰던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200m가량 따라가며 옆으로 밀어붙이는 등 지속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껐다 켜면서 수차례 경적을 울리며 B씨와 아내, 아들이 함께 타고 있는 차량을 위협했다.

그는 편도 2차로인 시화대교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B씨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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