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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뉴스테이 1호 ‘청천2구역 정비사업’ 좌초 되나

사업 지연 등 물가상승 탓 조합원 개발 분담금 증가
조합측 “시정 요청했지만 제도개선 안 이뤄져” 성토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인천 뉴스테이 1호 ‘청천2구역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3일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지연 등 물가 상승으로 조합원 개발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조합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이는 인천뿐만 아니라 뉴스테이사업이 시작된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전국 5개 사업지가 이 같은 상황이다.

청천2구역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정체된 구도심 정비사업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방식을 정비사업에 접목해 진행됐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대신,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조합원 지분 이외에 일반분양 물량을 주변 시세의 80% 이상으로 일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문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사업비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하지만 사업 진행에 따라 실제 착공∼준공까지는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유는 사업기간 지연으로 ▲이자비용 증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동산 경기에 따른 주택 시세 상향 등이다.

이로 인해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경우에는 증액된 사업비를 일반분양가 상향 등 따른 수익금으로 충당해왔다.

그러나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늘어나는 사업비는 조합원이 모두 분담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인천시, 국토부, 임대사업자 등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해당 공무원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 상태로 진행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는 상황인 반면, 조합원들은 높은 금액의 조합원 분양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돼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의 경우 아파트의 상당 부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인수하면서 늘어나는 사업비를 조합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과거 계약이 체결된 사업지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도입 취지가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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