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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인천·부평점 10여 차례 매각 불발 이행강제금 어쩌나

공정위 시정명령 5월19일 시한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이 10여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불발에 그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3일 롯데쇼핑 등에 따르면 롯데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올해 5월19일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4월 롯데백화점에 인천·부천 지역 2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가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매입하게 되면서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상승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인천시-신세계 간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날 이후 6개월 이내에 2개 점포를 백화점 용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공개매각을 추진했다.

지난달 21일 진행한 입찰에서는 인천점과 부평점을 각각 감정평가액 2천299억원과 632억원의 50% 가격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다.

롯데쇼핑은 33차례에 걸쳐 개별업체와도 접촉했지만, 매입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일단 지난달 28일부로 인천점 영업은 종료하고 부평점은 계속해 운영하면서 추가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가 백화점 매각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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