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에게 징역 10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규모도 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8월 국낸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을 속여 3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사를 사칭한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여구하면 이를 입금받아 무등록 환전업자를 통해 환전한 뒤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