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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빼돌려 1억4천만원 횡령

인천지방경찰청은 18일 인천대공원 주차요금을 착복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48)씨 등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일용직 공무원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인천대공원 정문 부스에서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일하면서 평일에 2만∼3만원, 주말에 30만∼50만원씩 빼돌려 1인당 2년간 4천800만원씩 모두 1억4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스내 컴퓨터 화면상에 '차단기 열기'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서 차단기가 올라가 차량이 통과해도 체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시스템은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입장시 소형차 2천원,경차 1천원, 대형차 4천원씩 징수하는 정액제로 운영돼 이들의 범행을 더욱 용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급자에 대한 상납 여부 등 공모 관계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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