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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눈썹 문신 ‘딱 걸렸어’ 고양·성남 일대 16명 입건

불법으로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8∼22일 고양과 성남 일대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곳에서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및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 모두 19건에 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고양의 A업소는 의료 면허없이 눈썹, 아이라인 등의 문신을 시술하다 적발됐고, 성남의 B업소 역시 무면허로 마취 크림·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C미용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만 할 수 있음에도 매장 내 별도 공간에서 불법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하다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무자격자에게 눈썹 문신 등을 시술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의사 처방 없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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