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6개 의료원과 지방공사 등 도 산하단체가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19일 경기도와 행자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의료원, 지방공사 등 도 산하단체의 주당 근무시간이 현재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직원들의 임금은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하되 시간당 통상임금을 보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011년까지 지방공기업을 비롯해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간 순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도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 노?사간 원만한 협상타결을 위해 접촉 중에 있으며, 노사화합으로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등 재정지원과 연수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