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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병원장.렌터카 업주등 65명 적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와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장,사고차량을 빌려 준 렌터카 업주 등 6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9일 이모(24)씨 등 성남지역 폭력조직 S파 조직원 3명과 성남 모 병원장 이모(40)씨 등 모두 17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폭력조직원 서모(24)씨와 용인 모 병원 원장 장모(62)씨 등 20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0)씨 등 단순가담자 2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폭력조직원 4명은 지난해 9월께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토끼굴 도로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병원장 이씨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S보험사를 상대로 2천4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 10월부터 모두 41차례에 걸쳐 보험사 등으로부터 3억2천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병원장 이씨와 장씨 등은 폭력조직원 이씨 등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2001년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모두 12억5천여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폭력조직원 이씨 등은 인터넷에 '면허증 대출' 사이트를 개설,이를 보고 응모해 온 박씨(불구속)씨 등 2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준 뒤 이들 명의로 범행에 사용할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2001년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법 택시영업을 하다 적발된 렌터카 업주 6명으로부터 행정처분 무마 대가로 모두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무유기)가 드러난 김모(38)씨 등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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