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사업권을 넘기고도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시 서구 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49)씨를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 인천시 서구 원당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긴 뒤에도 조합원으로 B(61·여)씨를 추가로 모집해 조합가입비 등 명목으로 3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 등 3억5천만 원을 신탁계좌에서 빼돌려 당초 목적과 다르게 쓴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서 A씨는 "사업권이 아닌 토지소유권만 다른 업체에 넘겼을 뿐으로 계속해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모집한 조합원 가운데 추가 고소가 들어올 경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