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각 정당및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및 총선 선거비용 회계보고가 마감됨에 따라 26일까지 서면조사를 벌인뒤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34일간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현지조사시 국세청과 협조, 세무공무원을 동원하고 정치자금및 선거비용 관련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인근 시.군.구선관위 직원을 교차 투입해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또 불법의혹이 짙을 경우 선관위에 부여된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되 조사대상자의 증거인멸 및 조사방해 등을 막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조사사실을 일정기간 알 수 없도록 통보유예기간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음성적, 조직적 불.탈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적극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할 경우 1회 독촉장 발부 후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