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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신생아 유기 사망, 미혼모 5일 만에 검거

주택가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5·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A(1)군을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군의 호흡과 맥박은 없는 상태였다.

A군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7시 3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골목길 인근 CCTV를 확보해 탐문 수사를 벌여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당일 낮 자신의 할머니가 사는 집에서 아기를 혼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다시 아기를 찾으러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울음 소리가 났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살아있는 아기를 버려서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며 "A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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