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조울증 환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특수존속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위헝이 있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 집 소파와 베게 등을 흉기로 찢고 소란을 피웠으며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