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공사장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다.
7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 43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신축 주상복합건물(지하 3층·지상 18층) 7층에서 작업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건설근로자 A(46)씨와 B(41)씨가 지하 3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도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들은 당시 건물 7층에서 거푸집(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푸집은 무게가 1.5t에 달하고 추락 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수칙에 따라 대형 크레인과 굵은 철사로 연결한 뒤 옮겨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난 거푸집은 크레인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돼 지하 3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건물 건설사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크레인 기사 C(5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건설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서 C씨는 "A·B씨와 사인이 맞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옮길 때는 크레인과 거푸집의 연결 여부를 신호로 크레인 기사에게 알려주는 근로자가 있는데 이곳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사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