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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통과 70대 운전 차량 횡단보도 초교생 치어 중상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7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26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생 B(7)양을 치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사고 장소는 학교 정문 인근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을 가려고 골목길을 찾다가 신호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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