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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없이 결혼날짜 정해?"…아들에 흉기 휘두른 아버지 징역형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서로간 합의했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한 빌라에서 아들 B(33)씨를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10년간 미룬 결혼식 날짜를 상의 없이 결정했다며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

A씨는 아내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B씨가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TV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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