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을 품고 수 년전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모텔의 유리 등을 파손하고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8분쯤 옛 연인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한 모텔 1층 로비의 유리창을 부수고 신문지로 소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모텔 주인이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모텔 숙박객 등 13명이 대피했으며 1층 벽 일부와 소파가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텔 주인과는 2년 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였다"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