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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662명 불법 파견 한국지엠 압수수색

고용부, 근로감독관 60여명
부평본사 사장실·창원공장 투입

작년 조사결과 檢 보강수사 지시
조만간 사측 관계자 불러 조사
노조, 사장 구속 촉구 천막 농성중

고용노동부가 30일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의혹을 받는 한국지엠(GM) 본사 사장실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이날 오전 9시쯤 근로감독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인천 부평구 한국GM 본사 사장실과 부사장실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측이 협력업체에 보낸 업무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청도 비슷한 시각 한국GM 경남 창원공장 본부장실과 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비정규직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한국GM이 1천700명에 가까운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불법파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자료 분석 뒤 조만간 한국GM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과 창원지청은 지난해 한국GM 부평·창원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총 1천662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인천북부지청은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한국GM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체 생산 공정에 종속돼 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GM 노조는 검찰이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을 조속히 기소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지검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기존 불법파견 판단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불법파견과 연관 있다고 판단되는 사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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