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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밀수입 후 판매한 남매 실형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내로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관세법 이반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그의 남동생 B(59)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기간과 규모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 남매는 지난해 8∼10월 중국에서 위조 비아그라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8만여정(원가 5천4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딸과 사위를 통해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을 밀수입한 뒤 이 중 일부를 B씨와 함께 국내 소매상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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