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대상지역 고시와 관련 도내 지자체들이 정부가 법조문을 무시한 채 내린 독단적 결정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안산 김포 화성 상공회의소와 기업인협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인 단체들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에서 ‘대상지역 지정 시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도내 5개 지역(안산, 화성, 김포, 포천, 양주)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인 단체들은 시행규칙의 원천 무효와 함께 도내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화성시 기업인협회(회장 박진)는 24일 팔탄산업단지에서 ‘기업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이번 고시안이 지역경제의 후퇴와 산업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대회에 참석한 기업인 150여명은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기업들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업들의 경영여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재고시를 주장했다.
안산상공회의소도 25일 안산시와 공동으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상지역 선정 시 지자체장과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무시했다며 법적 효력의 원천무효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안상상의 관계자는 “현재 240개 기업들은 물류, 유통, 부지, 인건비 등에서 비춰볼 때 지방이전을 그렇게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조건적인 지방이전보다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부흥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기업들의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안산상의는 시와 함께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상공회의소 역시 도내 지방이전 대상 기업 5개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방보다는 지역 내 이전을 선호하고 있다며 단체행동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들이 시행규칙의 원천무효까지 주장하고 나선 상황에서도 입장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하겠다”며 “정부의 지원책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도내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