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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부 무죄’… 이재명 비로소 웃었다

법원 “대장동 도시개발 업적, 허위사실 공표 아냐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 아닌 의무 다한 것”
검찰 “판결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 항소 적극 검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등 3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혼돈을 주려는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성남시에 이익을 얻을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사 사칭과 직권남용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평가적 발언에 가깝고 구체적 사실에 대한 설명, 일시 장소 등이 없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과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등을 지시한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3개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한편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밝혔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고 직후 “무죄판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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