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심우승 판사)은 29일 노인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병인임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치매 환자 6명을 혼자 돌보며 3개월간 사실상 24시간 근무했고, 휴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 11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B(81·여)씨 등 치매 환자 3명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들이 밤새 소리를 지르거나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며 얼굴 등을 반복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