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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박차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에 앞서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에 대한 청취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김성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에서 학생과 학교 밖 아동,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장애아동시설, 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이용 아동 등 다양한 아동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형식을 넘어 실질적으로 아동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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