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전과 20범인 60대 남성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판사는 “수십 차례 범죄 전력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2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26)씨를 주먹으로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실형을 받은 전과가 20차례나 있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