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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허위.과대광고 8개업체 적발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화장품과 의료용구 등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8개업체 18개 품목을 적발, 영업정지.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인식약청이 4월 초순부터 한달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화성의 J사는 비누와 오일을 판매하면서 화상.상처.무좀 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했다.
안산의 S전자는 의료용구를 제작.판매하면서 식욕증진, 피로회복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TV홈쇼핑 활성화로 허위.과대광고가 늘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gyeongin.kfda.go.kr)에 '인터넷 복약상담실'을 개설했다"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과대.허위 광고를 신고하고 의약품 사용에 대한 문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매주 토요일을 '허위.과대광고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지난 22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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