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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해결 촉구

근무시간 외 의무교육 발생
“임금체불 75억원” 주장

경기도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성폭력 예방 등 의무교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무교육 대부분이 노무시간 외에 진행돼서다.

민주노총 전국보육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명하고 공정한 보육정책 실현 위해 6만 보육교사의 퇴근 후 토요일 교육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이 75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도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보육교직원의 의무교육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이 근로시간 외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직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최소 6가지다.

도내 보육교직원 6만1천868명이 근로시간 외에 6가지 의무교육을 한 시간(총 6시간)씩 이수할 경우 최근 3년간 최소 74억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2억원, 2017년 24억원, 지난해 28억원 등이다.

또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시간중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근로시간 종료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육교직원노조는 “도 보육정책과에 의뢰한 결과 실태조사와 해당 기관과 검토중에 있다면서도 관련 기관들의 입장과 현실로 인해 당장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며 “이재명 지사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퇴근후 무급교육, 75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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