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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EBS `강의내용'도 출제

사교육후속대책 발표

올 수능시험에 교육방송(EBS) 수능교재 뿐 아니라 강사들의 `강의내용'도 출제된다.
또 고교 평준화제도 보완조치로 `선(先)지원 후(後)추첨' 제도가 활성화되는 등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EBS수능강의와 수준별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등 단기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중.장기 과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뒤 일부 학원이 EBS 교재로 편법 강의, 또다른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들이 EBS 강의를 직접 시청하도록 모의고사와 수능시험에 EBS 수능 교재 뿐 아니라 EBS 강사의 `강의내용'에서 출제하는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12개 시.도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활성화, 학교별 선지원 배정 정원을 현행 40~60%에서 60~80%로 확대하고 선지원 학교를 최대 5개로 늘리며 1차 지원에서 탈락하면 강제 배정하던 방식을 바꿔 2~3차례 지원을 받는 등 지원기회를 늘려주고 후추첨 때도 무작위 추첨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 근거리 추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별로 예.체능, 과학, 외국어 등 특정 교과를 정해 집중적으로 가르치겠다고 공표하면 학생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집중이수과정 설치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34개교가 이 제도를 시범 운영중이다.교육부는 이밖에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
한 정보를 한꺼번에 담은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올해말까지 평가방안과 모델을 마련,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 뒤 내년 8월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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