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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 대마 2억상당 판매 20대 집행유예

법원 “죄 반성·협조로 60명 검거”

비대면 마약 거래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2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저지른 범행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다른 대마 판매자와 매수자 60여명이 검거됐다”며 “반성하고 있고 직접 얻은 이익이 2천만원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00여 차례에 거쳐 대마 2억7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도심 길거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로 싼 대마 1g을 놓아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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