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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 징역 4년형 구형

지난해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승객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사기 사건의 공범 2명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할 시간은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못했다”며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고 사죄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사건 이후 국민청원까지 이뤄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나이 어린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고 당일 여자친구와 헤어져 심경이 복잡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며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진 건 잘못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기소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했으나(피해자 측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그 부분까지는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택시기사 B(70·사망)씨의 유가족은 A씨와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강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B씨의 아들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냐”는 판사의 물음에 “(우리 측)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측의) 연락을 받긴 했지만 합의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강력한 처벌만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A씨는 2017년 10∼11월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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