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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상습 투약 재벌가 3세들 잇따라 징역형 구형

SK 최모·현대 정모씨 1년6월형
檢 “범행횟수 많지만 초범 고려”
“진심으로 반성 선처를” 최후 진술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SK그룹 일가 최모(3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구속기간 동안 하루하루 후회하며 죄를 반성했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 대지 않고 병원 치료와 상담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2천200여만원 상당의 대마 81g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지난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또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28)씨에게도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천5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기회로 그동안 얼마나 거만하게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선처해주면 사회로 돌아가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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