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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단속 마찰 '불보듯'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를 앞두고 정지선 도색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단속 과정에서 위반 여부를 둘러싼 실랑이가 속출할 전망이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지선 위반 차량 단속 기간을 앞두고 인천시로부터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인천시내 주요 간선도로 등 3천여곳에 달하는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도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인천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한 입찰이 4월 말에야 마무리되는 등 정지선 도색 작업이 지연되면서 이날 현재까지도 900여곳에 대한 도색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구, 계양구 등의 지역은 정지선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많아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운전자간 마찰이 예상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간선도로 도색작업은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단속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 상반기 내에 정지선 도색작업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적색신호시 차량 앞바퀴가 정지선을 초과해 정지한 경우(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10점, 6만원) ▲교차로에 꼬리 물릴 때 진입하는 경우(4만원) ▲일시정지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3만원)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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