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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개발 및 특허기술자금 확대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이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확대강화에 나섰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 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도입자금과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에 대해 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화 안정단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지원대상을 '최근 3년 이내의 개발완료 기술'로 운영하던 3년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기존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 성공기술 뿐만 아니라 기술지도 사업 등을 통해 지도받은 기술을 포함해 지원하는 한편 과거에는 시제품이 나온지 1년이 안된 기술만 지원하던 것을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3년 이내로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안정화 단계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사업화 초기기업의 영세성을 감안해 재무등급을 완화 적용하는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의 특성상 신청기업이 사업 초기의 영세기업임을 감안해 일반 정책자금의 신용대출시 적용하는 재무등급 기준 'F3-이상' 기준을 한 단계 완화해 'F4+'이상 기업으로 함으로써 재무재표가 다소 열악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체당 지원 한도를 5억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연간 5억원'으로 확대해 기 지원업체도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해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은 올해에 75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있으며, 대출금리 4.9%,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신용대출로 지원하고 있어, 여타의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보다 지원조건 측면 등에서 상당히 유리한 자금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의 개편으로 사업화를 신규로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 영세기업 뿐만 아니라 사업화 이후 안정화 단계까지의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있는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업화 자금의 부족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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