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온 여성이 숨지자 장례식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심 판사는 “경찰관의 턱을 때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0시 58분쯤 인천의 한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사망한 지인 B(여)씨의 유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 B씨가 사망하자 장례식장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