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남부경찰서는 27일 가짜 국내 유명 교복제조업체 상표가 부착된 일명 '짝퉁 교복'을 제조 또는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교복제조업자 최모(41)씨와 교복유통판매업자 이모(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모(57)씨 등 교복제조업자 3명과 교복유통판매업자 3명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신당동 의류공장에서 4천여만원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교복바지 500여점을 제조해 교복판매대리점 2곳에 납품한 혐의다.
경찰은 최씨 의류공장에서 7억원 상당의 `짝퉁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가짜 교복상표 1만5천500여점을 적발, 압수했다.
이들을 포함, 서울과 경기 의류공장 3곳에서 제조업자 4명이 만들어 납품한 짝퉁 교복은 1천여점 1억6천여만원 상당에 이른다.
또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경기지역에서 유명 교복업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의류제조업체 3곳으로부터 6천여만원 상당의 짝퉁 교복을 납품받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유통판매업자들은 정품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40%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짝퉁 제품을 판매, 이익을 챙기고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짝퉁 교복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