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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무연고 사망자 예금 장례비용으로 사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사망자의 은행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해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연고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망할 때 사망자의 예금을 장례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법에선 통장 또는 인감이 없는 경우 예금 사용을 불허해왔다. 이로 인해 그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차지단체 혹은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장례가 진행돼 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연고 사망자의 은행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의원은 “유류예금 지급 신청 절차가 복잡해 지급 신청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며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이 있어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복지 예산을 들여 장례를 치르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거 노인,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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