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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조 리콜로 안된다" 집단소송

1년동안 끌어온 GM대우차의 '레조' LPG차량 리콜 논란이 GM대우의 리콜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으로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GM대우의 레조 LPG 차량을 구입한 박모씨 등 소비자 22명은 28일 "레조가 제작될 때부터 엔진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리콜로는 충분치 못하다"면서 GM대우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통상 자동차를 생산하기 전에 엔진오일 소모(LOC) 평가 시험을 행하고 그에 따라 피스톤 링과 실린더 내벽 소재 금속 간의 마찰저항 여부를 판단해 문제를 해결한 뒤 출시를 한다"며 "하지만 GM대우는 이러한 과정없이 조급하게 제작, 판매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GM대우는 레조의 하자가 엔진 점화를 조절하는 ECM(Engine Control Module)칩이 잘못돼 발생했다고 보고 현재 칩만 교환해 주고 있지만 사실은 엔진 자체가 잘못 설계된 탓"이라며 "엔진교체에 의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감정결과가 나오는대로 청구금액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GM대우측은 "건교부의 권고에 따라 리콜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소송을 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엔진 자체의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모든 레조 차량의 소비자들을 대변한다고도 보지 않으며 결국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
레조 자체 결함 리콜 논란은 지난해 6월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을 중심으로 레조 차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건교부가 올 3월 GM대우에게 자발적인 리콜을 권고했고 이에 GM대우는 99년 12월부터 생산된 16만3천977대의 레조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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