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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기사 때리고 담뱃불로 위협한 승객 징역형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심 판사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을 보면 폭력 성향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후 6시쯤 인천 시내를 주행하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4)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불을 붙인 담배를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버스 승객 C(56)씨의 얼굴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목적지까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욕설을 하고 버스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부렸다.

그는 지난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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