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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죽전행복주택 갈등, 경기도시공사-주민 소송전 비화

죽전 주민 비대위 기자회견
“공기업이 손배청구 압박” 호소

도시公 “공사 방해 소송 불가피”

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을 둘러싼 경기도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22일 용인 죽전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섰다. 정부와 용인시, 지역 정치인과 언론들이 이를 직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도 “현장을 단 한번만이라도 방문해본 사람이라면 ‘행복주택’이 얼마나 무리하게 계획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는 소송보다 주민과의 협의에 즉각 나서고 시도 시민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죽전경기행복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 도유지에 연면적 8천854㎡, 지상 11층, 지하 1층 규모 149세대를 공급하는 건설사업으로, 오는 202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지만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행복주택 진입로가 좁아 학생의 통학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교통난이 더 가중할 것이라며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해왔다.

경기도시공사는 주민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몇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규모 축소 등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5월초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이어 비대위 위원장 등 주민 2명을 대상으로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때 기각된 ‘집회 1회당 200만원 배상’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통학로와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도 주민들이 무조건 사업을 그만두라 하니 답답하다”라며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공사로서는 가처분 결정 뒤에도 공사를 못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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