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출장시험 요건이 완화된다.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필기시험 출장시험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인원을100명에서 40명으로 하향 조정, 소규모 단위의 대학 학과와 직장 동호회 등에서도 단체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실기시험 역시 관련 규정에 적합한 수역 등 제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출장 시험을 실시토록 해 인천, 대구, 광주, 전북, 대전 등 실기시험 대행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5개 시·도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실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