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강제식사 학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모녀 징역형

1살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과 보육교사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지난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딸인 보육교사 B(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했다”며 “죄질이 중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모두 초범인 점, 사건 발생 직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C(1)군의 머리를 끼우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원생들을 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살 여자아이가 억지로 먹은 밥을 토해내자 토사물을 숟가락으로 쓸어낸 후 씻지 않은 해당 숟가락으로 재차 밥을 먹이기도 했다.

B씨는 비슷한 기간 이 어린이집 거실에서 1살 원생의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녀의 아동학대 사건은 2017년 발생 당시 범행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