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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의장 “법률용어, 일본식 표현 고쳐달라”

국회 상임위에 개정 요구서 전달
문 “알기쉽고 명확한 용어 써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에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 일부 법률용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0개 상임위원장에 전달했다”며 “나머지 7개 위원회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해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바꾼 일본어식 표현,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등 모두 213개 용어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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