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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경비 유용 용인시청 공무원 4명 입건

투표소 설치 및 선전벽보 부착 등 선거경비에 쓰라고 선관위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회식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용인경찰서는 1일 선거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A(41.6급)씨 등 용인시 모 면사무소 공무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용인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20명에게 지난 4월 4일과 14일 각각 선전벽보부착 및 투표소 설치 등의 일을 시킨 뒤 일용 인부에게 일을 시킨 것처럼 지급 명세서를 허위로 만들어 용인선관위에 제출했다.
현행 선관위의 투표구 경비집행지침(일용임금지급규정)에 따르면 '투표소 설비.철거 등에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이 작업을 했을때는 인부임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4월 8일 투표구 선거공보및 소형인쇄물 발송작업을 한 부녀회장 등에게 지급할 일당중 30만원을 유용하고 17대 총선 당일에는 선거종사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급식비중 20만원을 유용하는 등 선관위로부터 지급받은 선거경비(1천400여만원)중 100여만원을 정상집행한 것처럼 '투표구 경비집행내역 및 정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불법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선거경비를 유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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